4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5월달에 이틀동안 나갔다가 말없이 안나가버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5월10일, 11일 출근)
이유는 야근과 사람들 앞에서 망신준게 기분이 나빠서였습니다.
(물론 녹음이나 기타 증거는 없음)
이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사이트를 조회할일이 있었습니다.
새로들어간 직장에서는 아직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현재 자격이 직장가입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깐, 이틀 다녔던 회사에서 아직 상실처리를 안한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상실처리해달라고 하니깐
인사담당자가 하는말이
"무단으로 안나오고 차단하더니 필요하니깐 전화하냐"면서 직접와서 사직서 쓰고 가라그랬습니다.
지금 직장다니는것도 있고 가는게 무서워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말로는, "그럼 임금체불신고로 접수를 해서 진행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구요.
이후에 관할지역 감독관이 배정됬고, 감독관이 연락왔길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틀치 안받아도 되니깐 상실처리좀 할수있게 얘기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감독관이 그 회사에 직접연락을 했고, 그 회사 대표가 하는말이...
자기네가 신고를 받았고, 절차가 있으니 2일치 입금하겠다.
그리고 사직서도 양식을 보낼테니 자필로 써서 메일로 달라그랬습니다.
이튿날 2일치 입금도 받았고. 메일로 사직서도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낸 사직서 사유란에 야근과 관련된 단어를 쓰니깐
그 회사 대표가 근로감독관에게 하는말이....자기네들 입장도 있으니 개인사유로 바꿔서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고쳐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습니다.
오늘(2021.06.09) 그 회사로 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은 3가지 항목인데...
1. 우린 2일치 임금 지급했다.
2. 무단결근에 관해 징계위원회를 할꺼니깐 반드시 출석해라.
3. 명함제작비, 사원증 제작비 2만4천원을 달라.
그래서 깜짝놀라서 다시 감독관한테 전화하니깐 ....
감독관 : "이 회사에서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보낸 사직서는... 지금보니깐 반려했다 하더라."
본인 : "그럼 어떡해야 하는지?"
감독관 : "내용증명은 강제력도 없을뿐더러, 이틀치 일한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것도 없고 , 소송할거 그런것도 없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거는 참고사항이지 더이상 해줄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인사담당자는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를판에 뭐하냐는식이고.. 사직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남자들만 있는곳이라서 혼자가기도 무섭고 징계위원회 한다면서 어떻게든 오늘내로 오라고하고...
징계위원회라는거 해서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서 갖은 핑계로 사직서도 여러번쓰게 하면서 괴롭힐거같아서 무섭습니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내용증명에 대해
무대응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메일로 보내셨기 때문에 기록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 아니라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무리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설사 정당한 징계위원회 개최라고 가정하더라도 굳이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함제작비 등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해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자체는 질문자분이 잘못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2.사직서 다시 보내고,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함제작비, 사원증 제작비 2만4천원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하기로 마음을 갖으셨다면 징계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큰 징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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