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내 직급에 따라 월급이 다르고 하루 업무처리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처리량을 직급별로 분배하는게 아니라 직급상관없이 동일하게 분배하고 미달성시 실적을 감점합니다
이에 할 수 없이 매일 실적을 맞추기 위해 18시 이후 최소 1-2시간 무급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번 회사로 직급에 맞는 업무량 분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방침이란 답변만 돌아오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버젓이 무급시간외 근무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시정할 수 있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1 ~ 2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적 부분에 관하여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시간외 근무가 회사의 명시적 묵시적인 시간외(연장) 근무에 대한 지시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지급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2.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지시나 결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사업주가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다만 실적급에 따라서 지급되며, 프리랜서 계약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경우라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1~2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인지 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 1~2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근로는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임금은 자발적으로 근무할 때 발생하지 않으며, 비자발적으로 근무할 때에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 할당량 미달성시 실적감점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달성으로 질문자님에게 큰 불이익이 있어 반 강제적으로 자발적 근로를 하도록 하였다면, 비자발적 근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로만 보았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들과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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