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시 재직기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두 번째 요건을 판단합니다.A회사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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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연1회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별로 연 1회 이상입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7월 1일에 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1년내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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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연차사용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직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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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쉽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업무 중 쓰러져 사망했지만 그 이유가 뇌출혈이므로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돠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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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일용직일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두 군데에서 근무했다면 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2. B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해당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A회사와의 관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상실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최종 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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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요구하면서 위반이라고 수당은 줄수없다하면서 두세시간 일좀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 위반이지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입니다.또한 불법인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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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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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1년 이상,자발적퇴사)+ 기간제 (1개월)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도 기간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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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적정 입금 책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1일 약정근로시간 11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을 산정해서 실제 월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최저월급=8,720×(11×6+8)÷7×365÷12=2,803,895(원)실제 임금이 세후 280원 정도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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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계산 해주세요 제가 받은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실근로시간=(5×11+6×4)=79주휴시간=4×8×(5×3+6)/40=16.8임금=8,720×(79+16.8)=835,3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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