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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숲새9
독특한숲새9
21.06.08

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저희 회사는 상담직에 대해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 기간을 명시하고, 시용 기간 종료 시점에서 평가결과 70점에 미달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두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만약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 평가 내용을 근거로 남기고 계약 종료 사유를 서면으로 남긴 후, 3개월 시용 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종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해고로 간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저희는 정규직 신입사원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계약연봉의 9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계약직의 시용기간도 같은 논지로 연봉의 90%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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