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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퓨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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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8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수습기간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장소>

현재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장소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 : 서울 XXXX(상호) 본사, 경기도 XX시 OO빌딩

문의내용

1. 업무 특성상 종종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근무지를 두군데로 기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회사가 서울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3. 다음과 같이 근무장소를 바꿀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근무장소 : XXXX(상호) 본사 및 XXXX(상호)의 파견지

<수습기간>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에 따라서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가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하려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무성적, 회사의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채용을 수습기간내에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해 두었습니다.)

문의내용

해당 내용을 서칭해보니 일부 내용에서 '수습'의 경우 채용해지가 불가하고, '시용'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기간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 수습으로 해도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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