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병가) 기간이 있는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직 기간도 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3개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간 ]
2019.05.13 입사 - 2021.05.12 퇴사
2021.03.03~2021.04.01 (30일) 병가
2021.04.02~2021.04.22 (연차소진-퇴직시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사용)
2021.04.23~2021.05.12 (20일) 병가
[급여자료]
[퇴직정산]
너무 어렵네요 .. 세무사사무실에서 확인하려고 해도 잘 모르다하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인 2021.5.1~5.12(12일), 2021.4.1~4.30(30일), 2021.3.1~3.31(31일), 2021.2.13~2.28(16일), 총 89일이며 89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병가 기간)이 3개월 기간 동안 있었다면, 89일에서 병가기간 50일을 제외한 3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2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산정입니다.
개인적인 병가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병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 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였다면 휴직기간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전 3개월입니다.
1. 연차소진된 기간 포함 하고 병가기간을 제외하여 3개월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연차 소진으로 유급처리된 임금이 원래 받던 임금액과 차이가 없다면,
3월2일 로부터 3개월로 산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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