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병가) 기간이 있는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직 기간도 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3개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간 ]
2019.05.13 입사 - 2021.05.12 퇴사
2021.03.03~2021.04.01 (30일) 병가
2021.04.02~2021.04.22 (연차소진-퇴직시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사용)
2021.04.23~2021.05.12 (20일) 병가
[급여자료]

[퇴직정산]

너무 어렵네요 .. 세무사사무실에서 확인하려고 해도 잘 모르다하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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