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2주 임금 439,488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1주 임금 183,120, 1주 빠진 임금 139,520 총 762,128원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 발생되지 않으며, 한주에 1일이라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빠진 주에 사장님이 허락하여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