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그만두라고 하는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교섭 방식을 시행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개별교섭이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격주 토요일에 근무를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히려 토요일에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단체협약의 효력 중에서 규범적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 임금 수준, 징계 요건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평일에 1일을 쉬는 대신 토요일에 근로하게 하는 것처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바꾸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금 삭감부분과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삭감한 부분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부분 역시 부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보수 지급의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으로서 실제 근로한 날 및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1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보수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능력과 사업장 재정 형편, 동종 업계의 시세 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2. 수면은 몇시간 정도를 활용할수 있는지요?근로기준법상 수면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