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용한바다사자219
조용한바다사자21921.06.08

실무노동용어사전 이해하기 쉽게 해석좀부탁드릴게요

빨간색 밑줄친부분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들거나 쉬운말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소정근로시간7시간

1일 8시간 근무시

1시간 초과분 8720원 지급 ?

1시간초과분 8720*1.5원 지급?

같은조건으로 1일 9시간 근무수

2시간 초과분부터 8720*1.5원 지급?

1시간 초과분부터 8720*1.5원 지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자체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

    •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법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2시간*시급), 단시간 근로자라면 6시간을 넘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1.5배*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빨간색 밑줄친부분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들거나 쉬운말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소정근로시간7시간 1일 8시간 근무시 1시간 초과분 8720원 지급 ? 1시간초과분 8720*1.5원 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근무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이 넘지 않으니 1.5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조건으로 1일 9시간 근무수 2시간 초과분부터 8720*1.5원 지급? 1시간 초과분부터 8720*1.5원 지급?

    ☞ 같은 조건으로 1일 9시간 근무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1시간은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법내연장인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인지가 구분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정전 내용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7시간*1배+1시간*1.5배 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에 관하여 질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수당은 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이라면 1시간을 연장 근무하였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1시간을 연장근무하여 9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1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정>

    1.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7시간근로인 경우라면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 추가근로하더라도이는 법정근로시간(8시간)이내라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동종업무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8시간이며, 질문자만 7시간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통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전부인 사업장에서는 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이므로, 1주 40시간 내의 범위내에서는 가산수당이 없는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법내초과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내초과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법정근로시간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경우 7시간 근무했다면 1시간이 법내초과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1배)만 지급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시간을 근로했다면 2시간은 법내초과근로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지급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을 경우 더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의 내용은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간 근무를 하였으면

    1시간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150%가 아니라 100%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