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어제 사장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소한 업무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회사에 피해를 입힌적도 없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입 모아 저에게는 잘못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때문에 사장이 너와 난 맞지 않으니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이직할 곳 알아봐라 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3개월이나 더 일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최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했고,
지금 이건 부당해고니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서 권고사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저의 개인사정이나,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퇴사 처리를 할 경우 저는 고용부에 신고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일단 제가 할 수 있는건 모두 할 생각인데
회사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제가 30일만 일하고 싶다고 말한게 이런 경우엔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