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시간면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 만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고,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