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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시간면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 만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고,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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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설노조가 창구단일화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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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노동조합법상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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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

    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752, 2012.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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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752,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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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시간이 있다면, 부여할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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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만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고,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나요?

    ☞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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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 만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고,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나요?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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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만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고,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나요?

    신설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전체조합원수로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신설노조는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면제한도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

    기존노조에게 선부여한뒤, 면제한도-부여= 나머지한도시간에서 신설노조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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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752)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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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노사관계법제과-752, 2012-03-08

    【회 시】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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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노사관계법제과-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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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752, 회시일자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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