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직사유가 해고가 되고,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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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관련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근무형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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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입니다(금년 7월 1일 이전까지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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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한테는 실업급여조건이 추가로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취업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학생 신분인 사람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대학을 다니는 경우처럼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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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재계약제안했을때, 다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이직을 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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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산등 사실 인정은 노동청에서 사실상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이 아니고 휴업상태인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업상태인데 이를 숨기고 폐업으로 신고하고 체당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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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일을 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다시 일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의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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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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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1주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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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법에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구두로 통보할 경우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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