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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6.06

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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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계약 중 낙성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하는 바,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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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면통지가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서면통지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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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서면이란 말 그대로 종이 등의 서류를 통해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두와 완전히 구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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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지를 하면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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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구두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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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로 말한 것이라 하여도 서면통지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14.3.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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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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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면 구두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면 무효입니다.

    ▶법에서 서면 통보로 정한 사항은 구두로 하면 효력이 없으니 서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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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서면 통지를 효력요건으로 보는 이유는 서면으로 통지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가 있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당 통보를 할 경우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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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서면 통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 통보시에는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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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다른사람이 인지했는지 등과는 관련 없이 해고사실과 이유, 시기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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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구두 통지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구두에 의한 것이라면 서면통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법원은 예외적으로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에서 이메일을 통한 통지를 서면통지로 인정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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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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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있을 것인데, 구두로 하면 무효인 통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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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법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예를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 말한것이라하여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

    구두로 할 경우 분쟁상황발생시 입증이 어렵고, 해고통지의 경우 효력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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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법에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구두로 통보할 경우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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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것은 구두와는 다릅니다. 특히 해고절차에 있어서 서면통지의무의 경우

    이를 위반하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서면통지의무 규정은 아무리 당사자가 알 수 있게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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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령 상 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문언의 해석 상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면의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2.따라서 설령 공공연하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상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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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증거를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구두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였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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