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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올빼미239
집요한올빼미23921.06.06

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아르바이트에서 총 8시간 근무에서 30분 휴식시간을 제외하여 식대를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맞고 그에따라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식대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지급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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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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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급여는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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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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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에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규정 등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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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 제공과 식대 제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반드시 식사시간에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도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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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4시간 근로시간시 30분, 8시간 근로제공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대제공여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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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므로,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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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휴게시간에 식대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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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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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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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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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시간당 30분만 부여하면 법위반이 아니므로 4시간 / 30분부여 / 3시간반 근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3. 법위반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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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 지급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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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30분을 빼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서 빼야 합니다.식대의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세요.휴게30분에 대한 것으로식대를 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식대가 줄어든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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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휴게시간을 30분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7시간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법위반은 아닙니다.

    식대의 경우 지급여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결정해야할 재량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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