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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6.06

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5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40만원 지급해서 19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4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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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것이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면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최저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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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상 그 효력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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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 차량유지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고정적인 급여로 지급되는 기본급 150만원에 2021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인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 40만원 - 54,674원 = 345,326원을 합한 총 금액은 1,845,326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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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22,480 x 3% =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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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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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의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2021년도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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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일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그 범위가 정해져있고, 24년도까지 계속 감소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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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5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40만원 지급해서 19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4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 최저임금 월기준의 3%만 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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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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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등 복리후생적금품의 경우

    21년도 현재 월 최저임금 액의 3%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18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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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은 54,674원(=1,822,480×0.03)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액수가 40만원이므로 3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1,845,326원으로서 최저임금 1,822,480을 초과하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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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5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40만원 지급해서 19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4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통상 임금을 포함해서 182만원 이상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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