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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

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5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40만원 지급해서 19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4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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