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은 54,674원(=1,822,480×0.03)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액수가 40만원이므로 3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1,845,326원으로서 최저임금 1,822,480을 초과하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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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은 총족하므로 근로자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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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1월 1일 15일2020년 1월 1일 15일2021년 1월 1일 16일합계 57일사용일수 46일남은 일수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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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를 당하여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직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누진제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징계자에 대해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벌금액수는 사건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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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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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식대 지급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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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실제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결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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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개월 동안 개근하여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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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적립해 퇴직금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다면 불법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인센티브는 제대로 지급하고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적립한다고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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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지각 3회 7시간분에 대해 무급처리했다면 더 이상 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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