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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만약 총회를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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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상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만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때 회사는 총회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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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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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은 노조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되 정기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등은 취업시간 중이라도 회사측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노조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취업시간 중이라도 총회개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취업시간 중에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회 개최시간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조 01254-393, 199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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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거나, 사업장 내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시간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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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단체협약 상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 필요한 실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총회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연되어 사실상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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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 6. 4.>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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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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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만약 총회를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 노동조합 규약에 딸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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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약 총회를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총회개최은 조합활동에 해당할 것인 바, 실질적인 업무지장이 없는 선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이나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실질적인 업무지장여부에 따라 정당성판단되어 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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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의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합활동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총회를 개최할 경우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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