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만약 총회를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