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중 코로나 걸렸을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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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해 규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족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에서 규정된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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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합활동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총회를 개최할 경우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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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취업규칙 내용은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인데 이를 '교통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경우 손해의 정도가 낮아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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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에서 행위 중 업무와 무관한 것은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합원 일부가 야근하는 중에 회사 내 시설에 포스터를 부착하며 1시간 정도를 소비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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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의 지급 수준을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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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떤 이유이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한다면 파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작업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파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하려면 교섭을 충분히 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파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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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과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효력 유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계속유효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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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93다57551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 위험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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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행합니다. 단체교섭권이 있어야 정당한 단체행동이 가능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므로 단체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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