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식대, 차량보조금, 상여금, 야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1년분×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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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8시간 알바를 하고 싶다고하는데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알바비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5일 근무자가 다른 직장에서 8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로 이해합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임금 수준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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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입니다.월급=8,720×(7.5×5+7.5)÷7×365÷12=1,709,120(원)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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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는 논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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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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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시 고용 노동계약서를 안썻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노동문제는 노동자의주장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당사자 진술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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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시에 근로시간이라 함은 출장지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더 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출장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출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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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장근무수당은 산정기간내 금액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산정기간 중의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문제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도 산정기간 동안 연장근로한 대가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3월 10일부터 6월 9일 사이의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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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서 기관이 통폐합되면 고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는 해당 기관 통폐합의 근거가 되는 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해당 법에서 직원들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해당 법에서 고용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흡수하는 기관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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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경우 주휴후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전체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사 첫주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35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시급×(35/40)×8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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