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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면 11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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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며,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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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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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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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므로 8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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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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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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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 11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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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5일 11시간 일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1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문제가 발생하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이 됩니다.

    주5일 근로가 아닌 경우라면 주 근로시간/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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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최대8시간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된 경우라면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11시간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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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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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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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분에 대한 통상임금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약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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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1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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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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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결근이 없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까지의 주휴수당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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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입니다.

    ▶11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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