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연차대체 관련한 규정을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연차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법에 나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