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대체휴가 규정을 이유로 대체휴가 시행이 가능한가요

수줍****
2021. 06. 02. 09:3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연차대체 관련한 규정을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연차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법에 나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여기서의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과반수의 개별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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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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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나,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근기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85, 2000.5.24).

      2021. 06. 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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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변경하여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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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연차대체가 적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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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규정을 통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옛날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을 통한 연차대체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최근 행정해석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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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연차대체 관련한 규정을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연차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법에 나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합니다.

              2021. 06. 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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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이 없는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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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021. 06. 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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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7다590)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6. 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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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연차대체 관련한 규정을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연차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법에 나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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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36,  회시일자 : 2019-05-29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대체를 할때에는 법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1. 06. 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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