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98, 회시일자 : 1990-06-16
2.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장폐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본래대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