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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 상황이고, 일주일 중에 이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3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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