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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 상황이고, 일주일 중에 이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3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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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주중에 2일을 직장폐쇄한 경우라면 그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유급주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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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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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일 전부를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주 5일 중 2일을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직장폐쇄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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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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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쟁의행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 또는 연의 전부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01254-73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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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인 '개근'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전부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장의 휴업, 폐업, 직장폐쇄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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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 상황이고, 일주일 중에 이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3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직장폐쇄의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바, 해당 이틀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나머지 출근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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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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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 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2.따라서 쟁의행위(직장폐쇄)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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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 함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할 날을 전부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은 직장폐쇄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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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주의 모든 출근일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휴일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직장폐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폐쇄기간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 6804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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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한 상황이고, 일주일 중에 이틀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나머지 3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다고 합니다. 위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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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98, 회시일자 : 1990-06-16

    2.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장폐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본래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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