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어떻게 기재하였든지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했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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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대체한 경우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뿐이므로 휴일로 변경된 날에 대해서 1일분의 수당으로 계산합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휴일대체시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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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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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통보하였으나 복직을 하지 않은 시점에 해고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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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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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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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로계약 체결시에 토요일 근무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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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치료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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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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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서 부담금의 수준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사례와 같이 재직 도중에 받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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