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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6.01

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회사 공장의 작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 작업능력 : 중량을 잘 맞추지 못해 클레임 소지 발생, 본인에게 할당된 품목 수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동료직원 업무량 증가 및 작업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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