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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회사 공장의 작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 작업능력 : 중량을 잘 맞추지 못해 클레임 소지 발생, 본인에게 할당된 품목 수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동료직원 업무량 증가 및 작업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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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 받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수습종료 통보(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통지서에는 해고의 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처우에서 자신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업규칙에 수습 근로자의 근무평정 요령이나 근무평정표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작업능력 미달, 작업 속도 저해, 동료 직원과의 마찰(동료들의 의견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고 시기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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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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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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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 자체를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로 체결을 하였다면 별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판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지표없이 주관적으로 회사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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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등의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사유를 추가하고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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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의 작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습기간 계약 조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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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의 수습의 경우 계약종료를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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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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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된 자로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 작업능력 : 중량을 잘 맞추지 못해 클레임 소지 발생, 본인에게 할당된 품목 수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동료직원 업무량 증가 및 작업시간 지연

    주관적 평가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클레임 발생한 객관적인 수치 및 본인이 업무로스로 인한 불량률 증가

    또한 점수화된 평가표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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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의 작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 작업능력 : 중량을 잘 맞추지 못해 클레임 소지 발생, 본인에게 할당된 품목 수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동료직원 업무량 증가 및 작업시간 지연

    1. 네. 수습기간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계약종료=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을 받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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