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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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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재해는 아니므로 보고 의무는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등 재해발생 기록,보존 의무는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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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 산재신청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일 미만 기간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공상처리를 통해 지급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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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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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아 산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상 재해보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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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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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산재처리에 관해서는 회사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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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나오는 3일이상의 '휴업'이 있어야 산업재해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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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업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다만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있게 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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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남아 있으므로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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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3일미만 요양에 대해서 건강보험상의 급여로 치료받은 경우라면 면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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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기간의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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