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