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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그룹사의 자회사 직원의 근로계약서(계약직) 작성시 2020.1.1~2020.12.31일자로 1년단위로 작성을 했으나 2021년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되어 급여변동 및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갱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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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단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이 인정되면 이전 고용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1년)과 동일할 것이며, 행정해석 역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조건은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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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이 있기에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쏙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되어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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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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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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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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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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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계약직) 작성시 2020.1.1~2020.12.31일자로 1년단위로 작성을 했으나 2021년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되어 급여변동 및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갱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되는지요?

    -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일단은 과거의 조건이 유지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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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룹사의 자회사 직원의 근로계약서(계약직) 작성시 2020.1.1~2020.12.31일자로 1년단위로 작성을 했으나 2021년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되어 급여변동 및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갱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되는지요?

    근로 조건이 바뀌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면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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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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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되는 기간에 대하여 향후 분쟁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바,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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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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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근로조건을 상호 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분쟁예방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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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별도로 합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1~2달이 지난상황에서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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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룹사의 자회사 직원의 근로계약서(계약직) 작성시 2020.1.1~2020.12.31일자로 1년단위로 작성을 했으나 2021년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되어 급여변동 및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갱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되는지요?

    1. 네.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기존 근로조건대로 갱신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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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사자가 계약의 종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고,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존과 같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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