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없던 임금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런데 이미 지급한 수당을 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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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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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중인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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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남아 있으므로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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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유의(수급자격은 제53조를 위반한 경우에 인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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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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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보험설계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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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기간제)으로 2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 별도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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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관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월급 책정시 토요일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이고 이와 같이 근로한 경우에 지급할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라고 요구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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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과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과거 시점으로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라면 과거 시점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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