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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1.06.01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짜리로 쓰고나서 1년이 지났는데

1재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인가요?

2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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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다하여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계약갱신’과 관련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삽입하여 재작성 의무를 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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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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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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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재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작성이 없더라도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

    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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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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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前)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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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계약기간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불이익은 없어보이나 재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후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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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짜리로 쓰고나서 1년이 지났는데

    1재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인가요?

    2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임금등)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일단 최초에 작성했으니 미작성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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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인가요?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을 때에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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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 및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근로조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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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고,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위와 같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후에 분쟁발생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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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건이 없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준수를 위해 다시 작성하셔서 교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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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별도의사표시없으면 자동연장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자동연장됩니다.

    위와같은규정이 없다면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단절됨, 새로작성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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