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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풍뎅이37
불같은풍뎅이3721.06.01

퇴직금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14일~ 5월22일 20시간 교육(월급은 지급됨)
2020년 5월 24일 부터 주 22시간 계속 근무
2021년 5월부터는 주11시간 근무 (현재 계속 근무중)

교육시작일인 2020.05.14 부터 4주간 평균 계산할 경우 정확히 52주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됩니다.
다만 2021 5월부터 주 11시간 근무하는 것이 걸리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이 지급될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 근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2) 만약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추가로 얼마만큼 일 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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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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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4주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5.14부터 산정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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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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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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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2) 만약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추가로 얼마만큼 일 수가 필요한지?

    퇴직금은 주 15시간 근무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5월부터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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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제외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에 해당하는지 기간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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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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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작일인 2020.05.14 부터 4주간 평균 계산할 경우 정확히 52주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됩니다.
    다만 2021 5월부터 주 11시간 근무하는 것이 걸리네요.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며, 미만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20.5.14-20.5.13일까지 기간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이 존재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주가 적어도 2주이상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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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20년 5월 14일~ 5월22일 20시간 교육(월급은 지급됨)
    2020년 5월 24일 부터 주 22시간 계속 근무
    2021년 5월부터는 주11시간 근무 (현재 계속 근무중)

    교육시작일인 2020.05.14 부터 4주간 평균 계산할 경우 정확히 52주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됩니다.
    다만 2021 5월부터 주 11시간 근무하는 것이 걸리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이 지급될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 근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질문2) 만약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추가로 얼마만큼 일 수가 필요한지?

    퇴직전까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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