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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풍뎅이37
불같은풍뎅이37

퇴직금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14일~ 5월22일 20시간 교육(월급은 지급됨)
2020년 5월 24일 부터 주 22시간 계속 근무
2021년 5월부터는 주11시간 근무 (현재 계속 근무중)

교육시작일인 2020.05.14 부터 4주간 평균 계산할 경우 정확히 52주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됩니다.
다만 2021 5월부터 주 11시간 근무하는 것이 걸리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이 지급될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 근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2) 만약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추가로 얼마만큼 일 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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