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2021. 06. 01. 12:17

아들이 편의점 직영점 알바를 밤10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됐고 사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근무한 알바의 사번으로 출퇴근을 찍어야 하는데 인수인계시 말해줬다 하는데 정신없어 잊어버리고 못했더니 4일치의 급여가 정산이 안되었고 5월에 편의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볼 때 거기선 어떻게 처리 할 순 없고 점장이나 FC에게 얘기해보라고만 했고 점장이 5월 급여에서 4일치 급여 처리 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처리가 안된다고 했다더라구요

FC와 점장이 본사에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본사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한다며 달이 바뀌어서 안된다 한다네요그러면서 FC는 점장에게 신고 하려면 하라 했다고 하고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4일간 못 받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잠 못 자가면서 집에 보탬이 되겠다고 일한 아들 생각하면 속상하네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귀 근로자가 회사에서 4일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단지 전산상의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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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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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퇴근을 찍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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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 승인이 안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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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6. 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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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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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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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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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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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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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이 편의점 직영점 알바를 밤10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됐고 사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근무한 알바의 사번으로 출퇴근을 찍어야 하는데 인수인계시 말해줬다 하는데 정신없어 잊어버리고 못했더니 4일치의 급여가 정산이 안되었고 5월에 편의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볼 때 거기선 어떻게 처리 할 순 없고 점장이나 FC에게 얘기해보라고만 했고 점장이 5월 급여에서 4일치 급여 처리 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처리가 안된다고 했다더라구요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6.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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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여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일치의 임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사업자는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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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근무한 알바의 사번으로 출퇴근을 찍어야 하는데 인수인계시 말해줬다 하는데 정신없어 잊어버리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것이 사실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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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2. 출퇴근기록 및 근로시간 체크한 기록카드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3.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2021. 06. 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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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간의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4일간의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진술과 정황 등으로 노동청에서 수사가 가능하오니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이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06. 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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