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 전 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회사는 최대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월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다가 돈을 못받고 취소했는데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하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 없이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시업장 놀토 근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사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가 상한액이 있습니다.정년 연장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서 질의한 내용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나치게 넓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부장의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음식을 남기는 것을 지적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와서 먹고 가능한 남기지 말라는 취지로 계도하는 차원이라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친구가 중학교 교원노조에 조합원인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규정이 교원 노동조합에게도 적용됩니다.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각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한 부서에 6명이 있는데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는 등 어떤 방식이든지 각 근로자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