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근무 중 해고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위원회 공문에 이유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2.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해고예고수당액수가 확정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3.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4. 조퇴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5.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6, 5가지 중 지연이자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퇴직금에 한합니다.7.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8.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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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b회사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2. 합의로도 불가능합니다.3. a회사의 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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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측이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판에 공개한 경우로 파악합니다.사용자도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언론권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언론권을 행사한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게시판에 공고한 내용이 보복적이나 위협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언론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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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질병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소위 공상치료를 한 경우로 파악합니다.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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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허용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이중취업이 아니고 위장취업일 뿐입니다.친구가 어떤 목적으로 질문자를 위장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4대보험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바림직하지 않습니다. 조속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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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5월 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 20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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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출근이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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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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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의 특성에 따라 시기변경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법정휴가(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하계휴가는 시기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경조사휴가는 시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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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일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일을 도급받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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