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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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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9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회 통보 조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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