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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회 통보 조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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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면,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B노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며, 해당 단체협약 규정 취지가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징계대상자가 속한 B노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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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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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B에게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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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단체협약의 체결주체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일것이나,

    통보받은 A노조는 B노조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하여 협의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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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모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를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 참여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해당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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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조합원 징계시 통보 대상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조원이 속한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수노조하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교섭과 관련해서만 대표이고 다른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어떤 이익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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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 대표노조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참조로 b노조로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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