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협 임금인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연도 중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