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 임금인상 소급분을 동 협정서 체결이전에 퇴사한 근로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
되어 있는 경우 그 관행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0나8009, 선고일자 : 200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