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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9

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협 임금인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연도 중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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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사한 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임금 소급 적용과 관련한 관행이 있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퇴사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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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기준으로 퇴직한 자엑 대해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자에 안하여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2000다50701 ,2002.04.23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 이 미치는지 여부
    [요지]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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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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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대법 2000다50701,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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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

    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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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까지 적용을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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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 임금인상 소급분을 동 협정서 체결이전에 퇴사한 근로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

    되어 있는 경우 그 관행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0나8009, 선고일자 : 20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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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 결정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되므로,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91다3407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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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1다3407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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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연도 중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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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연도 중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단체협약체결시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전에 이미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급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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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협약의 적용은 재직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임금 소급인상의 경우, 별도로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정하지 않는 한 퇴직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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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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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연도 중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 퇴직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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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소급 인상의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 재직한 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깁니다. 1월 1일 시점과 단체협약 시행 이전 사이에 퇴사한 분들에게는 소급 인상의 효력의 적용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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