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강제성이 있는데 사례의 경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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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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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재계약하면 "재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340조의4 규정은 실제로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계속한다면 위 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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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사례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10시간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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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제조건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숙소를 제공한다면 통근이 불편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야간 당직 근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주간 근무와 차이가 없는 야간근무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장기간 이를 체불한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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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특정팀이 성과가 미비해서 팀원 전체를 리해서 팀원의 성격에 맞는 팀으로 지정 재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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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자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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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력서의 오류를 나중에 원장이 확인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이제와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2. 대학캠퍼스에 대해 전화로 정정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3. 실수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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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공휴일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시 해당 근로자는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으로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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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휴가비 지급 조건으로서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절 휴가지 지급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직자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재직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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