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
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이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주휴일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
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