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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21.05.17

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규정에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출산휴가중인 3개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재직중인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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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중인 기간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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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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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이란,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인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재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또는 휴가기간 중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출산휴가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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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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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 명절휴가비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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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휴가비 지급 조건으로서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절 휴가지 지급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직자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재직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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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규정에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출산휴가중인 3개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재직중인걸로 볼 수 있나요?

    ☞ 재직중인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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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중인 3개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재직중인걸로 볼 수 있나요?

    1.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합니다.

    2. 회사의 휴가비 규정에 부합한다면 휴가비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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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중인 3개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재직중인걸로 볼 수 있나요?

    ->출상휴가도 재직으로 봅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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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문 해석대로 재직으로 해석할 경우 부여대상일것이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근여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면,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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