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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
21.05.17

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규정에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출산휴가중인 3개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재직중인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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