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상 명절휴가비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