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독한재규어230
고독한재규어23021.05.17

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정상 다음달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차사용이 많아 하루 정도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월급의 차감분이 퇴직금 산정시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서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당겨서 사용한 후 바로 다음 달에 퇴사할 경우에는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사용에 대한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반환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가 퇴직금에 반영되는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이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마이너스 연차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연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임금액수에 따라 퇴직금액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월급이 연차휴가사용으로 줄어들었다면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가불 연차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로 인한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월급의 차감분이 퇴직금 산정시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포함하여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것만 사용하시고,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될때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겨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당겨서 사용할수 있을 것이지만,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사용일을 결근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마지막3달의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고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