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몰렸는데 이럴때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한 기간을 신고하였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해하여 하루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날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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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병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은 연차휴가로 이해합니다. 즉, 질병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시간 조퇴했는데 1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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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중 단기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인정일수에서 공제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공제된 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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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국적에 의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차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만약 차별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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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한 달 만근이 아니므로 17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적으로 계산할 뿐입니다.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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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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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2월 11일 15일2019년 2월 11일 15일2020년 2월 11일 16일2021년 2월 11일 16일총계 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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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치료비 지급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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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사업주는 소정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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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다시 퇴직한 경우에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과거 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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