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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복어158
순박한복어158
21.05.12

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조항 중

기 타

-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세액공제후 급여지급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위와 같은 조항이 있길래 4대보험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꼭해야하냐고 얘기를 몇번 꺼내셔서 제가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고 3개월계약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지나갈무렵 담당자분께서 계약 연장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셔서 연장할 생각 있다고 하셔서 그쪽에서 먼저 이번에 근로계약서 다시 써줄테니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일했던 3개월에 대해서도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일하는건 변함이 없고 제 윗분의 지시를 받고 제가 일하는 장소도 사측에서 정해준 곳이며 일하는 시간과 급여도 사측의 통제아래 놓여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사측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확실한데 몇개월 후 제가 계약만료로 제가 일을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넣으면 해당기간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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