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취업규칙 변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호봉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호봉이 승급하여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이 동반되는 반면, 연봉제의 경우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호봉제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연봉제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호봉제를 적용받다가 연봉제를 적용 받게 되는 근로자 개인에 따라 그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연봉제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호봉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 임금이 불이익하게 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변경 시에 달라지는 임금 등의 변화와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를 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1. 네. 연봉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의 경우에는 매년 호봉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봉제에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액수도 많습니다.
연봉제는 일종의 능력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급제의 경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임금액수가 전년에 비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보수체계가 변경되면서 일부 교원들의 경우에는 업적 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보수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상, 급여규정이 연봉제로 변경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호봉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으로 인해 성과급 비중이 높아지고 기본급이 낮아진다면,
기존읙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동의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 개인에 따라 그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연봉제의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1명의 근로자라도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더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에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도의 변경이 단순히 이익변경이다 불이익변경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손실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는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며, 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