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하루를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른 날 그 시간만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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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할 경우 산재보험만 중복가입할 경우 본 직장에서 알바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알바하고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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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모든 사업장에서 게시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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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사례의 경우 10년전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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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끼리 싸워서 회사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직원들끼리는 형사합의도 가능할 것입니다.직원들끼리 싸운 것은 업무가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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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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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으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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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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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국소재 현지법인)현지채용으로 부당 해고 시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속지주의). 계약서상으로도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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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자가격리만 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택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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