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재입사시 우선고려한다고 하므로 기대할 만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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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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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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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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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인데 위의 설명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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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우천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우천시에도 사용자가 업무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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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일이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쳤는데 대체휴일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사례의 경우 회사창립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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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일 기준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수요일 각 2시간씩 합계 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1주 기준으로는 1주 총근로시간-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기준으로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1일 기준과 1주 기준 중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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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과 별도로 8시간 이내에는 1.5배를 지급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쉬는 날에 대해서 8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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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비정상적인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회사 잘못이 아닌 이유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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