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행위가 단협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에서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위임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의료비액수가 과대한 경우에도 모두 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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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규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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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도중에 갑자기 그만 둘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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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바 없으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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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6월 2일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중도에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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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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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이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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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한다고 봅니다. 사례의 경우는 유산한 것이므로 출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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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의 경우 쉬는 날이 전부 휴일은 아닙니다. 쉬는 날 중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할 경우에만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비번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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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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