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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해고하려고 한다면, 30일 미만이니까 남은 일수만큼의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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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 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종료일 보다 앞선 일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에 30일전 해고예고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만큼이 아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해고일

    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근기 68207-1346, 2003.10.2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사 전 반드시 30일전에 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월 말일자 종료임에도 11일에 해고예고를 하고 남은 10정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시에는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못했다면 남은 근로일자와 관계없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기간 중 30일에 미달하는 일수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 20일전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1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야되며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해고하려고 한다면, 30일 미만이니까 남은 일수만큼의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되는 건가요?

    계약기간만료전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30일전 통보 해야하거나, 30일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근기 68207‒1627, 2003.12.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월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해고하려고 한다면, 30일 미만이니까 남은 일수만큼의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되는 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합니다. 15일전에 예고하나, 5일전에 예고하나 동일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냥 5월말일까지 근로시키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