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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더 다니는 걸로 계약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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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당사자 간 자유 의사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다면 비록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1년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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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년의 근로계약이었다면, 이후에 갱신되는 계약도 1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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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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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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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기간만료시 계약서 재작성 없이 다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신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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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한다는 것이 서로간의 의사가 합치 된 것이라면 1년 더 다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만,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성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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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질의는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 이견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는 경우(별도 신규 계약서 체결하지 않음)에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1년 뒤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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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더 다니는 걸로 계약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근무하였는데 사용자가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면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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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더 다니는 걸로 계약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 계약직 근무자의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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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 체결한 계약은 별개이므로 전의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음 계약기간도 1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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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정확한것은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계약된건지 물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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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명확하게 합의를 하여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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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더 다니는 걸로 계약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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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니려고 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안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더 다니는 걸로 계약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1.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기존 계약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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