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정정시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질문자의 회사에 실제로 2015년 10월에 입사해서 2021년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2020년 10월 6일에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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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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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수정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이중 가입도 가능하나 사례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형식상으로만 이중 가입이지 실제로는 취업한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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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징수당하게 됩니다.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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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후임자 선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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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통화(한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거나 다른 비용에 충당하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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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계약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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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졌는데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다시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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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유급휴일 포함)이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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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은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에는 근무형태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3명 오후에 2명이 일해도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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