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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1.05.10

근로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햤는데 사업주가 지급할 돈이 있을까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한테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차액분만큼 회사에서 지급하고 이러는것 같던데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나요??

출산휴가는 이번에 처음 접해봐서 인터넷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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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입니다.

    그 중 60일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이 지급되며,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의 경우 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 외에 회사에서 지급할 분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첫 60일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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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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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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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600만원 한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의 경우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월한도 200만원이 지급되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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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간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에는 한도(30일에 200만원)가 있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하이면 국가가 위와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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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정부가 최초 60일에 대하여 월 1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상관없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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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따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대위하는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1)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급여를 선지급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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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200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줍니다. 다만, 2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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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라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되며,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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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사업주는 부여해야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하며, 확인서는 사업주가 교부해줘야합니다.

    이경우 근로자 월 통상임금100%(250으로 가정시)지급되며 상한액이 20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74조에서 최초 60일은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만원을 초과하는월통상임금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 추가 지급분은 1달-50 / 2달-50 / 3달-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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