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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5.10

알바지지급할때주휴수당포함하여 시급지급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0500원 지급하고있는데 계산편하게 하려고 알바생과 협의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하지 않겠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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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큰 문제난 발생되진 않겠지만, 혹시를 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시거나, 기존 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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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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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0500원 지급하고있는데 계산편하게 하려고 알바생과 협의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하지 않겠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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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시급 10,500원에는 기본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 1,780원(8,720*0.2)을 더한 것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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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설정하시고 이 시급에 맞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셨고 이를 교부하셨으면 주휴수당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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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추후 아르바이트생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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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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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주휴수당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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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위법의 소지는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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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하여 시급을 지급하고, 해당 시급에 대하여

    시간당 10,500원 지급하고 있다면 추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할 염려는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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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0500원 지급하고있는데 계산편하게 하려고 알바생과 협의했는데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하지 않겠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했습니다.

    시급10500원으로만 규정할 경우 주휴는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급10500원(주휴포함)이라고 반드시 명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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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의 시급은 10,464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명시하신 상황에서 10,500원을 지급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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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이라도 이후에 서로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두시면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그것을 근거로 상호간에 합의된 내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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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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