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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개미핥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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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아 작성중에 있습니다.

1. 만약 근로자가 2015년 11월 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를 기재해야할까요?

2. 주5일 3시간씩 주15시간으로

30일 기준 시급 만원씩 15시간×4주로

한달 60만원씩 계약을 했다면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주5일씩 계산하면 될까요?

주5일에 유급휴일1일을 추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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